해당 문서, 혹은 문단은 설정 변경·보강을 위한 정비 중이며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1. 개요[편집]§
국가의 존속이 위협받을 때, 통상적인 수단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때 최종 비상 명령 형태로 발동된다.'
오펜시브 시리즈에 등장하는 설정이자 센트럼 연방이 통상적인 수단으로는 질서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봉인 해제하는 최후의 긴급 명령 훈령.
2. 상세[편집]§
연방총장 훈령 제0호 - 연방 안보 존속 긴급비상명령은 센트럼 연방 헌정 체계 내에서 존재하는 최고위급 비상 조치 훈령으로, 연방 존속 및 연방 질서 유지가 통상적인 수단으로 불가능할 경우 발동이 허가되는 최후의 행정 명령이다. 최고 통치자인 센트럼 연방총장이 발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상 행정 명령으로, 연방의 존속과 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경우 발효되는 훈령이다. 평시에는 발효되지 않으며 봉인 상태로 연방 비상 시스템에 보관된다.
훈령 제0호는 오로지 연방 존속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만 봉인 해제 명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봉인 해제 명령 뿐만이 아니라 봉인을 해제할 인물이 없다면 일정 조건만 만족한다면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기도 하다. 연방 헌정 사상 최상위급 비상 권한 문서로서 유사시 발령과 동시에 일반 행정권 및 군사권을 초월하는 초법적 비상 조치 체계가 가동된다.
현재로서는 발령 계기인 가일란트 코퍼레이션의 지배로부터 센트럼 연방을 해방 시키기 위해 봉인 해제된 2063년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는 훈령이다. 이 훈령을 통해 오펜시브 시리즈의 주역인 크라이시스가 창설되었다.
2.1. 훈령 본문[편집]§
CENTRUM FEDERATION — EXECUTIVE ARCHIVES
연방총장 훈령 제0호Directive No.0 of Federal Chancellor 연방 안보 존속 긴급비상명령 * FILE ID : SIGMA/PRIME/ORD-00 * DOC NO : HSSD/A-00/2063-0321 (Primary) * 보안 수준: 절대기밀 — A0 CLASSIFIEDECHELON-BLACK (Ω) * 발령일자: [ 2063년 8월 11일 ] * 효력: [ 발령 즉시 ] ---- * 발령자(작성권한): 센트럼 연방총장, Milena Bleibtreu * 봉인(해제권자): 연방안보부 장관, Albert Dexter Hendrix * 보관처: HSSD 중앙기록국 / A-00 구역 (Access L-9↑) ---- 제1조 (목적) 본 훈령은 센트럼 연방의 안보 및 통치 기능이 상실되거나, 연방의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통상적 행정·군사적 절차로는 질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방의 존속과 헌정질서 복구를 위해 발동되는 최종 비상 명령임을 선언한다. 이에 필요한 모든 수단이 총동원되며 그에 따른 비가시적 권한 집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훈령의 발동 및 집행은 연방기본헌장 부속 긴급권법 제0조 및 국가비상관리법 제14조(국가비상권한의 발동)에 의거하며, 연방안보부 소관의 비공개 집행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2조 (효력 발동 조건) 본 훈령은 다음 각 항목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경우, 자동 발동 효력을 가진다. 또한 연방총장 혹은 연방부총장의 공식·비공식 명령에 의한 '직권 발동' 또한 가능하며 공석의 경우 권한 대행 직권으로도 효력을 가진다. # 연방 의회의 기능이 2/3 이상 상실된 경우 # 연방총장 및 연방부총장의 직무 불능 상태가 지속된 경우 (헌법 제4조 제2항 근거) # 연방 주요 인프라(통신망, 전력망, 데이터 그리드)가 외부 세력에 장악된 경우 # 연방 주권의 실질적 통치 기능이 외부 단체(또는 초국적 기관)에 장악, 대체된 경우 # 연방 헌정기구의 합법적 의사결정 체계가 72시간 이상 작동 불가 상태일 경우 제3조 (집행 기관 및 임무·권한) 작전 이행권은 국토전략안보국(HSSD)에 모두 이관되며 작전 이행을 위해선 HSSD이 한시적·기밀성 보장을 전제로 ‘비공식적 국가방어·복구 행위’를 수행하도록 제한적 권한을 보조적으로 부여한다. # 본 훈령은 기존 기관의 법적 권한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방존속 확보를 위해 HSSD에게 **기능적 병행(Functional Delegation)** 의 근거를 제공한다. ## 통신·데이터 스트림의 미러링 및 패턴 분석(정보통신보호법 제21조의 특례). ## 지정 표본에 대한 데이터 플래그(우선분석·비노출) 부여 및 임시 우회 인덱스 적용(데이터관리법 제9조의 임시예외). ## 비공식 대응 조직 편성·지휘 및 현장 임시 억류·봉쇄 조치(행정긴급명령 제7조). ## 지정 예비자금(분류된 내역)을 통한 비공식 계약·운용. # 본 훈령의 작전·집행은 법적·윤리적 최소한의 원칙(목표성·비례성·민간인 보호)을 준수해야 한다. # 위 병행 권한의 실행은 대상·기간·범위를 명시한 시행각서(Sealed Executive Memorandum)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집행은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본 작전전력은 군사·정보·외교 등 전 부문에 걸쳐 독립된 작전권을 부여받으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연방 주권 회복 및 헌정질서 재건 # (2) 외세 혹은 초국적 위협세력의 배제 및 격멸 # (3) 연방 통합 행정체계의 재정립 # (4) 전후 질서 회복 및 복구 체계 구축 제4조 (자금 집행 및 계약) # 본 훈령 하의 작전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연방안보부 예비비 및 지정된 분류된 내역(classified ledger)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재정관리법 제42조 비공개 지출 규정). # 자금 집행 내역은 암호화·이중봉인되어 보관되며, 사후 내부감사 시 봉인 해제로 검증 받는다. 제5조 (기밀·봉인·해제·감사) 본 훈령과 관련된 모든 문서, 통신 및 자료는 발령과 동시에 ECHELON-BLACK(Ω) 등급으로 봉인되며 무단 열람·복사·유출 시에는 공무원보안법 제57조 및 국가기밀보호법 제52조에 의거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해제 권한은 발령자(연방부총장) 또는 위임된 봉인 해제권자(HSD 차관보)와 연방감사관의 동시 서명으로만 가능하다. 봉인 해제 후, 봉인 해제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 (1) “국가 존속 위기” 조건 충족 시 자동 해제 # (2) 발령자의 명시적 명령에 의한 수동 해제 # (3) 봉인 서명권자(Authorized Sealer)의 해제 승인 봉인 해제 시 해제 기록은 HSSD 보관소 A‑00 내 ‘Declassification Ledger’에 등록된다(동 기록 역시 기밀). 본 훈령의 효력은 연방의 핵심 치안 질서가 통상적·공식적 수단으로 통제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될 때까지 효력이 무기한 연장된다. 발동 종료 후에는 내부감사 및 적절한 사후검증 절차를 거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제6조 (책임) # 본 훈령의 발동 및 집행에 대한 최종 책임은 발령자에게 있다. # 연방안보부 장관(봉인자)은 보안·비밀유지·실행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부칙 본 훈령은 봉인 상태로 보관되며, 봉인 해제 문서에서 특정 실행 권한·조직·시행각서가 공개·부여될 경우에만 해당 내용이 실행된다(즉,'구체적 창설·초법적 권한'은 봉인 해제 문서의 권한임). # 본 훈령은 발령 즉시 시행한다. # 본 훈령의 구체적 시행 지침(시행각서)은 본 문서의 봉인된 별첨에 따라 집행한다. 비고: 본 훈령은 연방 존속에 관한 절대적 비상권으로, 통상의 헌정 및 행정 기능이 붕괴된 경우 자동 효력을 가진다. ---- 서명 · 봉인 ---- 발령자: 센트럼 연방총장, Milena Bleibtreu (서명)___██████████████___ 봉인자: 연방안보부 장관, Albert Dexter Hendrix (서명)___██████████████___
DOCUMENT HASH : 9F:AA:Σ:42:B1:ΔE A0 CLASSIFIED ECHELON-BLACK(Ω) — For HSSD & Authorized Auditors Only 본 문서는 승인된 인원 외 열람·복사·유출 금지 |
3. 역대 봉인 해제 명령[편집]§
3.1. 공격적 선구자 작전[편집]§
크라이시스 창설과 가일란트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센트럼 연방을 해방 시키기 위한 기밀 작전.
오펜시브 시리즈의 핵심 설정이자 국토전략안보국의 기밀 작전으로서 최종적으로 가일란트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센트럼 연방을 해방을 최종 목적으로 둔 최고 기밀 작전이다. 오펜시브 시리즈의 주역 조직으로 등장하는 크라이시스는 이 작전으로 인해 재결성[1]되었으며 오펜시브 시간대 배경인 2072년 기준, 7년 전인 2065년에 작전이 시작되었다.
3.1.1. 해제 명령서 본문[편집]§
CENTRUM FEDERATION — HSD / HSSD
봉인 해제 명령DECLASSIFICATION & SEAL RELEASE ORDER 봉인 해제 명령서 - 연방총장 훈령 제0호 Directive No.0 (Declassification & Execution) * DOC NO : HSSD/A-00/2063-1104 * 보안 수준: 절대기밀 — A0 CLASSIFIEDECHELON-BLACK (Ω) * 발령일자: [ 2063년 8월 11일 ] * 효력: [ 발령 즉시 ] ---- * 발신자: 연방안보부 장관, Albert Dexter Hendrix * 수신자: HSSD 국장 Samuel Kwan, HSD 차관 Nikita Sidorov (보안 담당), 지정 집행 담당자 * 보관처: HSSD 중앙기록국 / A-00 구역 (Access L-9↑) ---- 제1조 (봉인 해제의 명령·목적) 본 명령은 2063년 8월 11일 봉인된 《연방총장 훈령 제0호 — 연방 안보 존속 긴급비상명령》의 봉인을 공식 해제하고 센트럼 연방의 헌정질서 회복 및 주권 탈환을 위해 해당 훈령에 따라 **구체적 집행 권한**(시행각서)을 즉시 발효함을 명한다. 봉인 해제의 법적 근거는 연방비상관리법 제14조·연방기본헌장 부속 긴급권법 제0조에 따른다. * 군산복합체 '가일란트 아머먼트 코퍼레이션'의 센트럼 연방정부로 부터의 군통권 강탈,행정·군사적 침투로 인한 연방의 독립적 통치권이 사실상 상실된 현 시점에서 기존의 합법적 절차를 통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연방기본헌장 부속 긴급권법 제0조》 및 《국가비상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명령을 즉시 발효한다. * 본 명령은 연방 존속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이 완전 제거가 될 때까지 무기한 유지된다. 봉인 해제 또는 폐기는 **연방안보부 장관 및 연방총장 서면 결재**에 한한다. 제2조 (봉인 해제 절차) * 《연방총장 훈령 제0호》는 2063년 8월 11일, 가일란트 코퍼레이션의 연방 통치권 지배로 인해 헌정질서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발령 즉시 해제를 승인한다. * 본 해제 명령은 **“봉인 서명권자”**로서의 법적 권한에 근거하며, 봉인 해제 시점부터 훈령 제0호의 모든 조항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봉인 해제 서류는 HSSD 보안국 기록보관소 A-00 구역에서 자동 소각 처리되며, 본 명령서가 단일 원본 문서로 대체된다. 제3조 (작전 지휘 전담조직 창설) * HSSD 국장은 본 명령 발효 즉시, HSSD 산하 비공개 부서인 **Section‑8 (제8과, Non‑Attributable Contingency Cell)**을 임시 편성할 권한을 부여 받으며 창설 및 운용을 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 제8과는 공식 조직도에 기재되지 않으며, 존재·구성·임무 내용은 ECHELON‑BLACK 등급으로 관리된다. * 제8과의 인원은 HSSD 전담 인력 중 극소수로 구성되며(명단은 별도 봉인), 해당 인원은 작전시 외부로부터 비노출 처리된다. 제4조 (전담 대응 작전전력 창설) HSSD는 센트럼 연방 해방과 헌정질서 확립을 위해 본 훈령에 의해 조직되는 비공개 독립 특수작전전력의 창설 권한 및 운용 지휘권을 부여받는다. 본 조직의 존재는 어떠한 행정·군사 기록에도 명시되지 않으며, 구성원 신분은 전면 삭제 및 익명화된다. * 해당 조직은 HSSD 소관으로 비공개 및 극비 기밀로 창설된다. * 해당 조직은 정규군 편제에 등재되지 않으며 비공식적 및 독자적인 전술지휘체계를 갖는다. 제5조 (초법적 집행권의 한정적 부여) # HSSD의 독립 작전전력은 연방 안보 존속을 위함을 기틀 아래에 초법적 권한이 부여되며 비공식적인 군사 작전 행위, 암살, 파괴, 첩보 행위 등 물리적인 행위가 정당화되며 작전 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행위는 《헌정질서복구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연방 헌정질서 복구를 위한 합법적 행위'로 간주된다. 때문에 작전 수행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정적 초법적 집행권(Extra-Legal Authorities) 을 행사할 수 있다. ## 적대 조직의 지휘계층 및 핵심 전력에 대한 표적 제거(외과적 제거/비수적 제거 등 작전 수단의 사용은 현장 작전지휘부 판단에 따름). ## 적대 세력의 군사·통신·지휘 시설에 대한 파괴·무력화(작전상 필요 최소 범위). ## 적대 세력의 자금 흐름 및 물류망에 대한 차단·붕괴 조치. ## 위 조항의 수행을 위한 은닉·비공식 신분 운영 및 허가된 허위 신원 사용. # 제1항의 초법적 집행권은 연방의 존속을 직접적·명백히 위협하는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으며, 발동 시에도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목표성(Precision): 표적은 반드시 군사적·조직적 적대 행위에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시설로 한정한다. 불특정 다수·무차별 표적은 엄격히 금지된다. ## 비대칭성 최소화(Proportionality): 집행 수단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힘에 한정되어야 하며, 과도한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 민간인 보호(Non-Combatant Immunity): 민간인·비전투원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민간시설·의료시설·주거지역에 대한 고의적 파괴는 금지된다. ## 법적 예외의 한정성(Temporality): 초법적 권한은 “임무 기간” 및 “명시된 목표”에 한정하여 유효하며, 임무 종료와 동시에 해당 권한은 중지된다. # 금지 행위(절대 불허) ## 집단 학살, 민간인 의도적 살해 및 고문을 통한 정보 수집(국제인도법·연방인권조항에 준하여 해석). ## 의료·구호시설, 난민구역, 종교적·문화적 보호시설의 고의적 공격. ## 아동·의무복무 면제자·중립 인사에 대한 표적화. 제6조 (사전·사후 통제 및 승인 절차) * 제5조에 근거한 초법적 집행권의 실행은 HSSD 국장 혹은 제 8과 지정 집행 담당자의 서면 승인(비공개 서명) 및 발령자가 지정한 ‘긴급 승인 담당자’의 구두·전자 확인을 필요로 한다. * 다만, 즉각적 대응이 불가피하여 사전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작전지휘부가 임시 집행 후 24시간 이내에 그 사유와 결과를 HSSD 제 8과에 보고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모든 집행 행위는 암호화된 실행 로그로 기록되며, 해당 로그는 이중 봉인(Dual-Signature Seal) 하에 보관된다. 제7조 (감독·사후검증 및 책임 규정) # 작전 종료 후, HSSD 내부의 ‘비공개 감사참모부(Confidential Audit Cell)’는 실행 로그·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정당성·비례성·비밀유지 준수 여부를 검증한다. # 감사 결과가 ‘권한 남용’ 또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될 경우, 해당 책임자 및 실행자는 연방 사법기관에 인계되어 형사 처벌을 받는다. # 본 훈령에 따라 집행된 행위에 대해, 발령자 및 봉인자는 제도적 면책을 일부 부여받나(제4조 규정), 내부감사에서 고의적 남용이 확인될 경우 소급 책임을 면치 못한다. 제8조 (권한의 일시 정지·회수) # HSSD 장관 또는 지정 집행 담당자는 작전전력 내의 인원의 이탈, 위법, 조항 위반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본 조항에 의한 초법적 권한을 일시 정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권한 정지·회수 시에는 즉시 관련 집행부대에 통지하며, 집행 중인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작전상 불가피한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 중단 절차에 따른 최소 안전조치 유지). 제9조 (자금·계약·인사 운영) # 본 명령 하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Classified Funding Ledger’(별첨)에 의거하여 집행된다. # 장비·용역·인력 조달은 비공식 계약(서브컨트랙트)·익명 공급망을 통해 이루어지며, 회계는 암호화 보관된다. 제9조 (문서 봉인·해제·기록 관리) * 본 명령은 연방 존속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이 완전 제거가 될 때까지 무기한 유지된다. 봉인 해제 또는 폐기는 **연방안보부 장관 및 연방총장 서면 결재**에 한한다. * 모든 작전 로그·집행 기록은 암호화하여 '이중 봉인(Dual-Signature Seal)' 아래 보관한다. * 본 문서의 일부 조항은 시행각서(Sealed Executive Memorandum)에 의해 구체화되며, 시행각서는 봉인된 별첨으로서 HSSD 중앙기록국 내 전용 보관소에 저장된다. 부칙 * 본 명령은 발령 즉시 효력을 갖는다. * 세부 시행각서(시행 지침·토큰 발급 절차·초기 편성 인원·예비예산 등)는 본 명령의 별첨이며 ECHELON‑BLACK 등급으로 별도 봉인한다. ---- 서명 · 봉인 ---- 발령자(봉인 해제 명령 발행자): 연방안보부 장관, Albert Dexter Hendrix (서명)___██████████████___ * DOC NO : HSSD/A-00/2063-1104 ARCHIVE: HSSD CENTRAL ARCHIVES / A-00 / ECHELON‑BLACK 본 문서는 승인된 인원 외 열람·복사·유출 금지 |
4. 기타[편집]§
5. 더보기[편집]§
![]() | |||||||||
| 스토리 | 메인 | 오펜시브 · 오펜시브: 업라이징 · 오펜시브: 마지노선 | |||||||
| 시퀄 | |||||||||
| 외전 | 퍼스트 유닛 · 세레니티 · 레퀴엠 포 스테판 · 오리진 오브 가일란트 | ||||||||
| 주요 설정 | |||||||||
| 등장세력 및 인물(1부,2부,3부) | |||||||||
| 기타 | |||||||||




Comments 0
No comments yet.